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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맛집
서산맛집23.03.16

전세 계약시 융자가 없는 표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는집이라고 안내를 해서 등기부를 떼보면 융자가 있습니다

예) 전세 5억 융자 4억
부동산 왈 계약 후 받는 돈으로 집주인의 융자를 갚는것이므로 이집은 융자가 없는집이 맞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부동산쪽에서는 융자가 없는 집으로 표현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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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의 경우 본 질문과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 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출이 없는 집이지만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현금이 없어 보증금반환을 못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한용 대출까지도 안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90%이하이고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없기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이 될 겁니다.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대출을 현장에서 은행직원에게 직접 상환한다면 없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꼭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서류 상황은 없는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세금 받은걸로 융자금을 갚는다고 한다면 계약서특약에 꼭 기록 하시고 잔금을 법무사와 동행해서 은행에서 지급하는걸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융자 없는 집이라는 건 상황상 맞지 않지만 실무상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상환할 것이기에 그렇게 표현한듯 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과정광고나 허위광고의 부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잘 걸러서 보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는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대출금 전액을 잔금과 동시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등기 말소까지 확인해서 나중에 통보해드립니다

    아마도 그런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신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에서 융자가 없는집이라고 안내를 해서 등기부를 떼보면 융자가 있습니다

    예) 전세 5억 융자 4억
    부동산 왈 계약 후 받는 돈으로 집주인의 융자를 갚는것이므로 이집은 융자가 없는집이 맞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게 부동산쪽에서는 융자가 없는 집으로 표현되는게 맞는걸까요?

    2. 답변내용

    가. 기존에 융자가 있는 집이라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만큼 융자없는 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나. 융자가 있는 경우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말소를 하시면 권리행사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융자가 없어질 집"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론적으론 맞습니다. 전세금으로 융자를 갚았으니요

    갑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지않으면 들어오지 않겠죠?

    흔히 이런집들이 나갈때 돈못내어주는등 문제가 많이 생기버다. 전세가 4억이면 그집 융자가 최소2억이하로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의 계약이고 질문자님을 1순위로 해주는 조건의 계약이므로 근저당없다는 표현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미리 그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등기부에 융자금이 잡혀 있다면 융자 없는 집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무조건 갚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