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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관문 열쇠를 세입자에게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가 10%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관문 열쇠를 줄 수 없냐고 하는데 계약 사항도 아닌데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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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17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테에서 현관 열쇠를 주면 안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잔금일전에 잔금도 치루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을 명도시켜야 합니다.

    열쇠를 준다는 것은 입주를 용인했다고 볼 수 도 있으니까요.

    세입자가 입주청소를 하거나 도배 ,장판 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접 개방해주세요.

    열쇠를 미리 지급하거나 비번을 알려주면 나쁜 세입자는 비번을 변경하거나 열쇠도 교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것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전세집의 가구배치나 구조검토를 위해 키를 미리 달라고 한 것에 대해 , 임대인은 잠시 사용후ㅈ반납하라고 명확한 단서를 달고 지급 협조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비어있을경우 수리및 인테리어로 인해 먼저 열쇠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등을 확인해서 협의후 전달주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작 일 며칠 전에 가구나 가전을 구입하여 먼저 옮긴다거나 청소 등을 위해 열쇠를 요구한다면 협의하여 전해줘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이 받지 않았다면 전세집 출입을 못하게 해도 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면 되기에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유는 분명 있을겁니다.

    1. 입주전에 청소등을 한다.

    2. 입주전에 이사짐을 일부식 옴긴다.

    3. 불법적인 행위는 너무나도 많기때문에 나열하기가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안주는 것이 맞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안주면, 강제로 빼내기 어렵습니다. 복잡해집니다.정말

    현관문 키는 잔금과 동시에 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론 주지 않습니다. 잔금을 다 치루고 주는 게 통상 관행인데, 임대인이 여유로우신분이면 먼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분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주지마세요.

    키는 잔금 후 주는 겁니다.

    내부 사이즈를 재거나 청소등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열어주시던 직접 가서 열어주시던 키나 비번은 잔금 후 분출하는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 지급 했다가 잔금 미납등의 문제 생기면 일이 커집니다.

    원칙은 지키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그럴 의무는 없고 법률상으로도 그렇게 하시자 않는게 좋습니다.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는 쉽게 계약금계약상태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미리 해당주택 인도를 해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잔금을 받고 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주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짐을 넣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잠적하는 경우 등 상당히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수리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잔금전이면 부동산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하는게 어떨런지요

    이부분은 협의 사항이기때문에 내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한 후에 열쇠를 주는게 맞습니다. 집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열쇠를 주어서는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가 10%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관문 열쇠를 줄 수 없냐고 하는데 계약 사항도 아닌데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현관문 키를 넘겨주는 조건은 "잔금정산 + 공과금을 정산"한 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중 1명 정도는 키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