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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6개월 계약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긱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조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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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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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란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이다.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한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1.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고합니다.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떤 지역 안에 있는 개별 토지를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표준적인 토지(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표준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여기서 '표준지'는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토지 혹은 대표적인 토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표준지란 그 지역의 토지들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지가수준, 이용 상황(용도), 모양, 면적 등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됩니다.'표준지공시지가'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우리 동네 토지들의 가격을 평가한다고 해보겠습니다.먼저 우리 동네 토지 중에서 대표가 될 만한 토지를 선정합니다. 우리 동네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토지 즉 표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표준지는 우리 동네의 토지가격(지가) 수준이나 우리 동네 토지의 이용방법(용도) 등을 잘 나타내주는 토지이어야 합니다.그런 다음 이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당 가격)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지공시지가입니다.그리고 이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들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갑의 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지'와 '갑의 토지(개별토지)'의 여러 특성을 비교한 다음(우열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 만큼을 표준지공시지가에서 가감하여 갑의 토지의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2.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란 개별토지(예를들면 갑의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우리가 생활하면서 '공시지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그 땅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말들 흔히 합니다. 이 때 말하는 공시지가가 바로 개별공시지가 입니다.참고로 예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실거래가액이란 말 그대로 매도자와 매수자가가 그 토지를 거래하면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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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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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는 보통 1년단위로 계약했는데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첫 계약(2년) + 계약갱신(2년) 총 4년 또는 첫 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2년) 총 6년(묵시적갱신 기간이 더 길어지면 총 거주기간이 더 늘어남)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오래동안 거주하는 것을 원하기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2년을 원한다면 흔쾌히 받아주고, 단기계약(3개월, 6개월 등)을 원하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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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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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빼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용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기바랍니다.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다른 사람이 등기부를 봤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여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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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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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언제 지불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계약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며, 서로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잔금일)이 지급시기입니다.즉,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계약 완료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서로의 약정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이번 2020년 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란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중개보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서로 협의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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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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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상보증금 × 요율 =중개보수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100)2,000,000 + (300,000 × 100)=23,000,00023,000,000×0.5%=115,000원부가세10%(일반과세자)11,500원 => 126,500원부가세4%(간익과세자) 4,600원 => 11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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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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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할 때 주의 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①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호갱노노 등)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5.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1. 임대차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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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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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임차인, 가등기, 저당근저당,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최우선변제금액서울특별시1억5000만원이하 에서 5000만윈과밀억제권은 용인 화성 세종 김포1억3000 이하에서 4300 이하광역시 7000 이하 2300이하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그밖의지역6000이하에서 2000이하 입니다여기에서 모두보증금범위 1500이상에서•최우선 500씩 상향 됩니다. 주의할점이 있습니다내가 전입한 날짜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생성날짜에 소급적용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설정 날짜가 2012년이라면 그때당시의 범위내에서 적용하게됩니다.이렇게 근저당이 생긴시간이후로 적용이되니혹여나 나는 지금 서울에서 2023년에보증금 5000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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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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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벽에 못질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하고,임차인의 경우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등은 직접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요즘 같은 시기에 못질이 필요한 건 커튼 설치나 벽걸이TV등이 있습니다.커튼 같은 경우는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대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벽걸이 TV 설치로인해 생긴 구멍은외관상으로도 보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임차인은 못질로 인해 구멍이 난 부분은 구멍을 새로도배작업을 한다거나,타일 같은 경우엔 구멍을 메꾸고 타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원상복구로 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약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두지 않는다면,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으니임대인과 상의 후 꼭 못질 여부를 특약사항으로 추가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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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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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사용중인 집을 매수 했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차임증감청구권)각각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시세가 많이 내려간 상태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세와 비슷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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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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