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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들뺀들
뺀들뺀들23.02.20

오피스텔 6개월 계약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오피스텔로 새로 이사가려고 고민중인데 월세가 너무 비싸 일단 6개월정도만 살려고 하는데 중간에 나가면 패널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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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중간에 나가는 페날티로 위약에 대한 일환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의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6개월로 월세 계약 후 6개월 이내로 살다가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남은 기간을 채우거나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할 겁니다.


    6개월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준수해야 하기때문입니다.


    6개월 단기로 계약 후 6개월 후 나가면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일반적인 월세 1년 계약으로 할 경우는 중도해지에 속하게 되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계약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긱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조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로 처음부터 설정하면 패널티 없습니다

    만일 2년으로 계약기간으로 할 경우 2년동안 월세를 내거나 보증금도 못돌려받을수 있게 됩니다.

    계약기간 중도 계약취소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