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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당나귀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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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인 가계약금 배약배상 강아지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으로 알아보던도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중개보조인분에게 임대인분한테 반려동물이 가능한지 물어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중개보조인분이 임대인이 따로 언급을 하지않으면 반려동물은 가능하다기에,가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문자에는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내용은 명시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임대인분이 반려동물은 안된다하기에 계약을 파기하였고 중개사고이니 중개보조인에게 가계약금을 임차인인 저에게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고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인이 반려동물 허용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계약금을 잃을 수 있는데 더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배액배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