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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따스한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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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서 없이 이체한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중개사를 통해 매물 월세 거래를 하기 위해 100만원의 가계약금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입금 이후 알지 못했던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입금 며칠 후 제가 반려동물이 있다는 말을 하니 반려동물 사육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겠다 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답변은 사육이 불가하므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를 저의 단순 변심으로 취급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둘째, 매물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신탁 등기 여부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 문의하니 그제서야 신탁 등기가 되어있으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이 불가하거나 신탁 등기 매물인 것을 알았다면 가계약금을 이체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환 요청인가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여 가계약금 이체 사실만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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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내용은 애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라기 보다는 오히려 임대인의 변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