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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부심이많은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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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시 특약 조항에 반려동물 내용이 없어요

가계약 내용이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게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이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발생합니다.

기타 특약은 본계약시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 동시발송하는 문자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방알아보는데 집중한 나머지 공인중개사분과 반려동물에 관한 대화내용이 없었습니다. 차 있냐고만 물어보시고 반려동물 대화가 없었는데 가계약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강아지 키운다는 사실을 내용이 없엇다는걸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가계약시 임대인분이 반려동물금지원하시면 가계약때 특약조건에 적어서 알려주시는데 따로 특별한 특약내용이 없어서 이럴경우 반려동물 키울수 있는지 아니면 협의를 해야하는지 키워도될 가능성이 높나요?

혹시나 반려동물때문에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분과 반려동물 관련한 대화가 오간게 없는데 이건 공인중개사 과실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계약 단계에서 반려동물 관련 특약이 없었다고 하여 임대인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려동물 양육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계약 체결 이후에 반려동물 양육 사실을 알게 되어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반려동물 허용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명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금지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질문·답변 과정에서 해당 쟁점이 중요 조건임을 인식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별도 문의나 협의가 없었다면 과실 인정은 제한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가계약의 효력은 본계약 체결 전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은 임대인 태도와 계약 진행 과정의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통화기록으로 반려동물 관련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즉시 공인중개사에게 반려동물 양육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협의해제를 요청하고 가계약금 반환 여부를 정리해야 하며, 중개사 과실 주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하여 얘기를 나눈 게 없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과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내용이 특이하게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임차인 귀책사유도 아니라는 점에서 가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