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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나방263
의로운나방26323.02.20

부동산 수수료 언제 지불하는거 맞나요?

집을 구매하는데 부동산에서 아직 완료가 안되었는데 부동산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언제 부동산 수수료를 집불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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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당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알선ㆍ중개를 해서 계약서를 쓴 날에 지급 수수할 때도 있고, 계약이 완료되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와 (의뢰인)매도, 매수자간 지급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되는 날(통상 잔금일)에 따른다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며, 서로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잔금일)이 지급시기입니다.


    즉,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계약 완료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지급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서로의 약정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2020년 2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란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전에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중개보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서로 협의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 별도 협의가 없다면 잔금일에 지불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 잔금을 주고받은 뒤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로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를 정했다면 그 날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계약이 되면 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작성 끝내고 바로 청구하는 중개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잔금 후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이때 진금전 계약이 해지 되어도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중개보수는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집 구매하는데 부동산에서 아직 완료가 안되었는데 라는 말씀의 계약진행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잔금지급시 지급하는데 공인중개사와 협의로수수료 지급시기를 변경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이 가장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따라서 계약시 수수료를 청구하고 지불하는 경향입니다.
    그렇지만 의뢰인과 지급 시기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