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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통해 총10년을 운영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처음계약 시점에서 10년이 넘었다면 임대인은 선생님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끝낼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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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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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릴때 재계약때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의사통보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요청도 같이 하면 됩니다. 전화보다는 카톡 이나 문자로 임대료 인상요청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모두 만날 수 있다면 임차인들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문자 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눠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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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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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료는 소멸형인가요?환급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달 보증료를 지불하고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이 지불했던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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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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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과 세탁기 고장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여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교체해야하는 것입니다.계약갱신시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료 인상이 있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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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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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행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4일부터 임대보증금은 ▲서울은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높아집니다.변제금액은 ▲서울은 50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4300만 원 이하에서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300만 원 이하에서 28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20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라갑니다.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임차인) 조건이 현재보다 1500만 원 높여집니다. 또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도 종전보다 500만 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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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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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 구두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시 가능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5%이내에 협의하여 인상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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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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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후 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반환을 받지 못 하지만, 아직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동산과 협의하여 법정 중개보수 이나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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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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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복비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본인이 집주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됩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계약만료일까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손해보상격)으로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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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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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이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요건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소득제한 없음LTV 최대 70%- DTI 최대 60%상품구조대출한도 최대 5억원대출만기 10,15,20,30,40,50년(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주택보유수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용도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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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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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장사를 하여 대박을 맞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10년 동안 계약이 가능합니다.단,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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