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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로 임대인, 임차인 각각 법정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와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일반적인 경우 (전세)거래금액 × 중개보수 요율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 등)이 있는 경우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 × 중개보수 요율※ 다만, 합산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70)] × 중개보수 요율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한도액30만원)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15억원 이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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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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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임대차계약서 보관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해당 부동산에서 첫계약을 한 시점 부터 입니다. 2. 계약부를 작성한 부동산에 계약서 분실로 복사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물어보시기바랍니다.3. 대체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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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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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수수료 부담 임대인?임차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을 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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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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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 시 본 질문의 두번째 계산으로 매도인이 납입한 총금액에서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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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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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대출로 전세를 준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면식도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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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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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은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관습으로 오랫동안 이행되어 오면서 정해진 것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 바로 잔금 지급해도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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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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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 공부하다 궁금증이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을 초과 할 경우 월 차임 증액 청구권 (5%) 제한이 없고,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1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이아닌 환산보증금 초과로 최우선 변제권이 사라집니다.보증금이 인상된다면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계야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된 보증금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경매시 추가로 배당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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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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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잔금일. 전입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날짜와 확정일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법적보호를 받는데 권리 순위가 빠를 수록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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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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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소음 전세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의무)도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소음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동산에 말하여 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도 다했고 계약서 작성 시 고지를 했다고 한다면 잘 못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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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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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계약 갱신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첫 계약 (2년) 이후 계약갱신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1회 사용한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면 새계약으로 진행합니다.3.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출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대출금과 본인 보증금이 주택매매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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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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