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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소음 전세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

작년 8월쯤 병점역쪽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계약전 부동산, 집주인으로부터 소음관련 안내는 하나도 받지못했고,

들어와서 낮에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국방부 사이트에 조회해보니 소음지역 2종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저런 통계자료가 있는데,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입주했다는 점,

그리고 입주한지 몇달이 지난 지금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의무)도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소음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동산에 말하여 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도 다했고 계약서 작성 시 고지를 했다고 한다면 잘 못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