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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입주하고 주변에 전투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알아보니 주변에 군부대 때문에 1종 비행소음지역(95웨클 이상) 인 곳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이에 대해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 했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감내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임장을 하셨을 테고, 그 소음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에 임대인이 고지할 의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임대인이 관리할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해지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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