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급함] 공항소음으로 인한 퇴거 문의(LH전세임대대출)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소개 받고 오늘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집을 lh로 계약하고 입주한 20대 청년입니다.

집을 봤을 때는 비행기 소음이 없었는데 들어와 보니 비행기 소음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서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계약 당시에 중개사나 집주인 모두 비행기 소음에 대해 저에게 단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소음 항목이 '보통'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소음에 예민하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신월동이 처음이라 이 정도로 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보니, 지금 제가 들어온 집 주소가 국가에서 공식 지정한 3지역 다?라는 소음지역이더라고요.

이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실수로 위약금 없이 퇴거가 가능할까요? 중개사한테 위약금 없이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여기는 lh전세임대대출로 들어왔어요. 중도해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계약한지 얼마 안 됐고 입주는 오늘했는데 이런 상황이라 너무 괴롭고 슬픕니다.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소음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보통으로 기재한 것은 중요 사실 고지 의무 위반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없는 퇴거를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소음 측정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중개 과실을 입증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임대인과 중개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는 임대인과 해지 합의가 우선이므로 중개 과실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신 뒤 LH 관할 지사에 중도 해지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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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 당시 이러한 문제로 계약 취소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할 수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잔금을 내고 입주를 마친 상태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진행이 되었으므로 이행에 대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중도해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인근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의 소음에 대한 영향등에 따라 다소 개인차가 있을 경우 위의 문제로 임대차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만일 문제가 있다 본다면 임대차조정위원회등에 상담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누락에 대한 손배 청구는 가능하나 계약 해지는 어려울 듯 합니다.

    소음에 대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상황은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LH 전세임대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소음지역 미고지라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임대인·중개사가 바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LH와 법률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비행기 소음이 국가 지정 공항소음 3등급 지역인 경우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위약금 없이 퇴거 가능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