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의 갈등 도움 요청합니다.
강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번 9월 20일까지가 전세 만기였고 전월세 를 부동산을 통해 올려 받는다고 하자.. 부동산에서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28일에 세입자가 전화로 송도에 집을 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짐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준비기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는것도 당황 스럽고.. 중개인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속 소통을 해야하는건 맞지만.. 갑자기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도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 못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은행에서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돈을 안주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 난리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참...
그리고 일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면 청소를 해야하니.. 며칠전에 청소도 하고 망가진 부분도 체크를 했습니다. 인근 부동산에 전단지를 뿌리고 비밀번호를 막 공유할수는 없으니.. 비밀번호를 바꾸고 일단 전화가 오면 그 집에서 안내해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집으로 돌아왔더니.. 송도로 이사간 전 세입자가 왜 번호를 바꿨냐고.. 임시로 묶을 짐을 현관 밖으로 옮겨 놨더군요.. 그리고 난리를 쳐서.. 일단 진정을 시키긴 했습니다. 일단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해야 새로운 새입자를 얻을텐데.. 무슨 꼼수길래.. 그 난리를 치고..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와도 송도로 이사를 간 세입자로 토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끌어서 이자를 받아먹으려는 속셈 같기도 하고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은 지금 임대인이시고요,
9월 20일 이전 2개월전에, 임차인이나 님께서 누구라도 계약종료나 재갱신여부른 확실히 서로 통보하셨나요?
만일 그런 통보 없이 지나갔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님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해지의 효력이 발효됩니다. 질의상에서 명확치 않아, 가정하에 답변합니다.
일단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자가 관건이 되겠네요.
근거는, 문자나 카톡입니다.
질의에 의하면 임차인이 보증금도 안받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나서, 9월 28일이 되어서야 통보를 해 왔다면, 임대인이 답답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실정인데,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이네요.
자세한 사항을 다시 질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여러가지 상황이 뒤섞여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문주신 분은 임차인과 직접적인 갱신의사 전달없이 계약만료일이 지난 28일에 이사통보 받은것으로 이해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여부에
대해 서로 아무런 의사전달 없이 계약만료가 되었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한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9/28일 전달하였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임차인에게 어떠한 이자나 기타 이사비용등을 제공할 필요 없으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전달하고 전세집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