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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소음 때문에 이사, 공인중개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공항철도 소음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ㅠㅠ 그런데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분께 현재 집의 소음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만약 소음 문제를 알린다면 집을 내놓기가 더 어려워질까 봐 걱정되고, 그렇다고 숨기자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합니다... 혹시 공인중개사분께 소음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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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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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문제의 경우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지 않는다면 먼저 이야기를 꺼낼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경우 해당 매물과 비슷한 입지의 매물을 취급하였기 떄문에 어느정도의 소음문제는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소음 특성상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있는 만큼 질문자님이 먼저 나서서 시끄러워서 이사를 간다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음이 심하다면 공인중개사에서 간단하게라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근에 철도가 지나간다면 소음은 예상이되므로 공인중개사는 주변 환경에 대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알리지 않을 경우 후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소음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도 인과 공인중개사는 매수 인에게 주택의 중요한 정보, 즉 '하자'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음 또한 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과거 층 간 소음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매수 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공인 중개 사가 매물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매수 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 개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 인이 입주 후 소음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 등을 근거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소음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매도 인이 소음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매수 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 문제를 공인중개사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소음 문제를 알리면 집을 내 놓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숨겼다가 나중에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약 사항에 소음이라는 단점 때문에 매도 가를 낮춘 금액에서 거래한다고 적어 놓으면 됩니다. 매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소송에 들어가지 전에 이런 문제는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하자나 사실을 고의로 숨기면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음은 명확한 하자는 아니지만, 이사 온 사람이 나중에 크게 불만을 가지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되,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항철도로 인한 민감한 분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사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인근 공인중개사무실에서는 대락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소음공해로이사하게 된다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커다란 문제나 책임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소음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집을 내놓으실 때 솔직하게 소음문제를 말씀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있는 사안은 아님
    • 소음 문제는 원칙적으로 ‘하자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구조적 결함(누수, 균열, 전기 문제 등)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 교통 소음, 주변 환경 소음은 생활적 불편 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 모호한 영역입니다.

    • 즉,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소음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중개사와의 신뢰는 중요
    • 중개사는 물건을 소개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음으로 민감해하시는 분들은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너무 과하게 강조하면 매도/전월세 놓기가 어려워지고,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1. 설명 전략 조율
    • 중개사는 다양한 거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소음 문제를 언급할지 전략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 예: “창호가 방음창으로 교체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 “특정 시간대만 소음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맞춤 매칭
    • 중개사들은 소음에 둔감하거나 오히려 교통 접근성을 더 중시하는 수요층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편의성을 중시하는 직장인,

      • 실거주보다는 전세 투자 목적의 수요자 등

    3. 현장 설명 대행
    •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때, 중개사가 소음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을 완곡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 예: “이 지역은 교통이 아주 편리한 반면, 방음 이슈는 있어서 창문을 닫으면 괜찮다” 등

    현실적인 대안
    1. 중개사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되, 조심스럽게

      • “거주하면서 공항철도 소음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 중개사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의할 수 있는 말투입니다.

    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조율

      • 만약 방음창 교체, 커튼 설치, 층간 소음보다 양호한 점 등 보완 요소가 있다면 꼭 언급하세요.

      • 소음도 대비 가격이 괜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3. 입주자 민원 이력 등은 체크

      • 만약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기록이 있다면, 그건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숨겼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