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1.월세 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초 보여준 방과 지금 입주한 방이 다릅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옵션은 동일하지만 지금 겪고있는 문제점들과 직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제가 입주하고 있는 방 바로 옆 벽에 tvㆍ인터넷 통신단자함이 설치되있는데 거기서 밤낮으로 38~45db 기계 소음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말했지만 저의 예민함으로 치부하고 입주 후 2주가 지난시점에서 소음 확인차 방문하겠다 했지만 언제 올지는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3.TV, 인터넷 이 원룸 옵션에 포함되있고 관리비 에도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지만 역시 2주가 지나가는데 설치 방문하겠다 했습니다만 언제올지 모릅니다.
4.세탁기도 급수벨브에서 물은 나오는데 정작 세탁기에서 급수가 안되서 사용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원룸 옵션에 포함된 세탁기, TV, 인터넷의 사용불가, 거기에 소음 까지 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6.임대인이랑 이런 연락을 하면 하루지나서 이틀지나서 연락 그것도 문자로만 연락되는 상태.
이런경우 하자보수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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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사용수익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