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원룸 바로 옆 벽에 설치된 단자함 소음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이 단자함이 설치되있는 벽면이 바로 제 월세방입니다. 단자함에서 24시간 내내 외부에서는 50db , 방 내부벽면에서는 40db의 위이이이이잉 거리는 소음이 들립니다. 이게 저희 방에서는 진동과 함께 사람을 미치게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제가 예민한 부분이고 다른 세입자들은 아무 문제 없었다며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저보고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 자체의 하자로 판단되며, 사전에 고지된 사항도 아니므로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바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단자함의 소음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