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원룸 바로 옆 벽에 설치된 단자함 소음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이 단자함이 설치되있는 벽면이 바로 제 월세방입니다. 단자함에서 24시간 내내 외부에서는 50db , 방 내부벽면에서는 40db의 위이이이이잉 거리는 소음이 들립니다. 이게 저희 방에서는 진동과 함께 사람을 미치게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제가 예민한 부분이고 다른 세입자들은 아무 문제 없었다며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저보고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물 자체의 하자로 판단되며, 사전에 고지된 사항도 아니므로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바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자함의 소음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