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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싱크대 상부장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보통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손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전등교체, 배터리교체, 변기커버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쉽게 수리할 수 없는 보일러수리, 옵션의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수리, 누수, 벽갈라짐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LED전등 선생님께서 직접 교체할 수 없는 유형이라면, 싱크대를 사용하는데 큰불편함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협의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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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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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은데 아파트는 언제사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2월 미국 FOMC회의에서 또 한번의 금리인상율 발표(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할 것이고, 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경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인상 속도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FOMC회의를 지켜보면서 금리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조정에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년 중반기 혹은 하반기에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상황을 지켜봐야할 상황입니다. 금리인상 속도는 빠르게 금리인하속도는 느리게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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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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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저점은 신만이 알 수 있기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예측과 대응만 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사람이 내년 중반기 혹은 하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상황을 보고 금리인상폭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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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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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시 주소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것을 추천드립니다.전입신고+이사를 할 경우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 +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당일 발생합니다.원룸건물의 주인이 바뀔경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러한 효력들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고,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경우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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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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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 계약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가계약금 5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전세계약을 할 다가구주택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액 + 총보증금액(본인 보증금포함)이 다가구주택매매의 시세의 70~80%를 넘어간다면 위험하다고 보기에 보증기관에서 가입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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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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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부부간 변경했을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연장계약, 묵시적갱신으로 총 4년 간 거주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변경 가능하고 처음 전세보증금을 아내의 이름으로 입금하셨다면, 특약사항에 처음 입금자명의와 계약자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아니면 계약서상에 두분 이름 다 적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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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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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세입자입니다.보일러 온수가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보일러기사가 확인 후 수리비용이 나온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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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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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65,000,000원으로5천만원~1억 미만 상한요율 0.4%(30만원 초과시 30만원 지불)65,000,000 × 0.4% = 260,000원부가세 10%를 포함 한다면286,00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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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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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체결시 부동산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계약을 시작한다면 현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무리합니다.현 임차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없고 이사나가는 날 전기세, 가스비 등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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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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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시 전입신고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이 세 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해야되는데, 이때 제출서류 중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임차권등기명령기재된 등기부가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 처음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갖추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을 때의 시점으로 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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