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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물소154
반가운물소15422.12.04
저는세입자입니다.보일러 온수가안되는데?

집주인분한테. 보일러수리의뢰를정당이 말하면. 수리를. 무상으로해주시는건가요?아니면 제사비로수리를 해야하나요?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의 보일러는 임대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고장이나 하자 발생시는 당연히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고장내용을 설명드리고 고장수리ㅈ의뢰하시고, 불응시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지므로, 이를위반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사비와 복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주택 거주에 있어 꼭 필요한 필요 장치 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로 고장을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서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정당하게 요청 하시면 됩니다.

    혹 대응이 없거나, 응대가 늦어지면 임차인 사비로 수리를 하고 추후 요청 한다고 공지 하면 됩니다.

    이때 충분한 증거는 꼭 확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리전, 후 사진, 수리업체 견적서 등등

    날씨가 많이 쌀쌀한 요즘 많이 불편 하실듯 합니다.

    원만하고 빠르게 잘 수리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보일러기사가 확인 후 수리비용이 나온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 및 관리를 하기때문에 말씀드리는게 맞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세라면 전세권자가 수선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말씀해 보시고 업체불러달라고 하시면 고쳐주시거나 알아서 고치라고 할듯한데 아마 아는 업체분 불러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