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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나무늘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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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싱크대 상부장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가능한가요?

싱크대 상부장이 한쪽로 기울어져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할 수 있나요?

led전등도 부분 고장이 나서 불이 안들어오는데 이런것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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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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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재산에 부속된 싱크대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수리 교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등의 안정기 고장건은 임대인에게 교환 의뢰하시면 되고, 전등 등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싱크대 상부장이 한쪽로 기울어져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할 수 있나요?

    -전세권설정을 하셨자면 민법 제309조에 의해 현상유지 또는 통산의 수선을 위한 필요비는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며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구조적 결함등으로 인한 기울어짐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led전등도 부분 고장이 나서 불이 안들어오는데 이런것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LED등의 경우 요즘 분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LED등 자체가 반영구적인 세품이 아니고 수명이 2~4년 정도 이므로 임차기간내에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쳐주는 부분은 수선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부분이므로 LED등의 경우 임차인이 교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보통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손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전등교체, 배터리교체, 변기커버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쉽게 수리할 수 없는 보일러수리, 옵션의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수리, 누수, 벽갈라짐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LED전등 선생님께서 직접 교체할 수 없는 유형이라면, 싱크대를 사용하는데 큰불편함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협의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요구 하셔도 됩니다.


    싱크대 상부장이 기울어져 사용에 불편, 위험성을 잘 얘기하시면 될듯 합니다.


    led등은 수명이 길기에 고장이 잘 안나지만 고장시 임대인에게 요구해볼수 있을듯 합니다.

    하지만 단순 전구, 형광등은 실 사용자인 임차인이 비용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기반기설의 문제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싱크대 상부장에 무거운 그릇 등을 가득 넣어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인이 수선을 부담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전등은 소모품에 해당되어 임차인의 부담으로 교체함이 통상적입니다.)

    만약 싱크대가 노후화 했다면 어짜피 교체했어야하니 임차인이 일부 부담하는 등 임대인과 소통하여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 상부장 같은 경우 기존부터 있었던 것일테고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면 노후화나 잘못설치된 사유로 보이는데 당연히 주인에게 수리 요청 가능해 보입니다.

    안전적으로도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 빨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전구등의 소모품은 세입자가 갈지만 LED등이 전구만 가능 형태가 아닌 통으로 되어 있는 LED라면 요청 가능해보입니다. 하지만 전등 같은 경우는 안해주실 수 있으니 별도 협의는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싱크대 자체의 기울어짐등은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만, 전등 같은 경우 단순한 전구교체로 가능한 부분이랑면 이는 임차인 스스로 처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고의 관리부주의 등의 문제면 임차인의 책임이고,

    자연발생적인 누수나 건축물의 이상으로 인한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확인을 해보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책임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만 임차인도 관리의무와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네 한쪽으로 기울어진 씽크대와 고장난 LED등은 충분히 임


    대인에게 연락하여 고장 및 수리 사항에 대해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