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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집값이 떨어질까요? 궁금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내년 중반 혹은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내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있기때문입니다.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을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 리인상에 따른 부동산대규모대출(pf대출) 금리인상, 건축자재비 인상, 분양 후 미분양 등으로 건설사, 시행사의 재개발,재건축이 힘들어지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려는 수요도 줄어들면서 집값하락공포로 매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금리인상속도에 비해 느린속도로 인하할 겁니다.그리고 내년 금리인하를 접어들면 경기회복이 아닌 경기침체로 보기에 부동산시장 또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정확한 저점을 맞춰서 매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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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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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망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증이 없더라도 일할 수 있기때문에 자격증취득 전 적성에 맞는지 먼저 일해보거나 공부하면서 일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세상에 쉬운일은 없기에 돈을 많이 벌려면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되고 발로 많이 뛰어 다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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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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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경우와 미리 예방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의 외형적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음)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로 확인하지만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만약 위조된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고 문제가 생길 시 피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할 수없습니다. (임대인이 가짜로 근저당권설정을 등기소에서 말소등기한 후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말소등기되어 있는것을 확인하더라도 매매나 전세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흔치 않지만 이와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등기부이기때문에 그래도 등기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1.전세계약 전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임대인이 집을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함)있는지 확인함2.전세보증금+대출금 합계가 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위험합니다.(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임)3.불안 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임대인동의 불필요)※경매시1.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기간보다 선수위에 있을 경우 - 대항력에 의해 배당을 신청하고 보증금 모두를 받거나 계속 거주 또는 연장 후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갈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주택 또는 건물을 인수할시 선수위의 임차인도 인수해야하므로 낙찰자(새임대인)이 선수위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주장 못 합니다.2.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기간보다 후순위에 있을 경우 -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세금지불 또는 임금체불 후 0순위로 임차인들 순위별로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음. 나머지 받을 보증금이있다면 받을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음.낙찰자가 인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으로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낙찰자(새임대인)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 한다면 바로 이사를 가지않고 거주하면서 이사비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낙찰자(새임대인)가 막무가내로 집안을 들어와서 짐을 빼낸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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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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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시 증액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약만료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효력을 유지해야됩니다. 이 경우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액된 계약서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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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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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은 언제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과 새 임차인의 이사 날짜를 서로 맞춰보신 후, 새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 후 잔금 날짜 확인하시고새 임차인의 잔금이 입금되면 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만료일이 새임차인의 잔금날 이전이라면 현임차인이 이사나갈 때 전기료,가스비, 관리비 등 정산이 다되었는지 확인 후 임대인은 보증을 반환해야합니다.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액이 부족하면 이사나갈 임차인에게 새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돌려드린다고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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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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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시 계약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번복하여 계약갱신을 안 하기로 통보하더라도 정당한 의사표시입니다.*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현재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계약금을 또 지불해야 된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보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 후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3개월 후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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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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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데 생소한 내용이라?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 (전입신고 + 이사) -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말해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때까지 임대차한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확정일자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음)우선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최우션 변제권 -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일 경우 경매 시 국세, 임금체불금액 이후 다른 것보다 먼저 0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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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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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으로 계약 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잇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또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시 증액된 보증금을 계약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시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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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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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안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 후 사장님께서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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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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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자동 갱신시 중간 계약 해지기간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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