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으라는데 생소한 내용이라?
회사에서 인사발령으로 타지에서 원룸을 계약해야 하는데 주위에서 만약을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는데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잔금을 지급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대항력이 발생되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만기가 되어 온전히 돌려 받기 위한 일종의 우선 변제권이 생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임차한 주택이 경매를 당했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채권에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배당받는 권리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권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주는 요건입니다. 즉 해당목적물이 경매등에 넘어갔을 경우 물권과 같이 순번에 의해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채권에는 없는 권리를 법으로써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할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뒷면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걸 확정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을 지키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경매 낙찰자가 낸 낙찰대금으로 돈을 나눠 받는데 돈 받을 여러 사람이나 회사의 돈받는 순서를 정하는게 등기날짜 내지 확정일자의 날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전입신고 + 이사) -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말해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때까지 임대차한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음)
우선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우션 변제권 -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일 경우 경매 시 국세, 임금체불금액 이후 다른 것보다 먼저 0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