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여!!
부동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확정일자를 신청? 받아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이 확정일자라는게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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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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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로 그 일자에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러 권리자가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권리자가 먼저 보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채권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