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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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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확정일자신고는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독립해서 월세계약하는데, 공인중개소 소장님이 확정신고하시라고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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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정보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겁니다

    혹시라도 그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점유까지 해야 본인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필히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 변경이나 경매시 순위배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면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부여조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전제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부여 필요조건으로 우선변제권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본인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해당 권리가 있어야 다른 물권이 있더라도 순위에 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번에 독립해서 월세계약하는데, 공인중개소 소장님이 확정신고하시라고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 유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새하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 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문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로 만일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가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변제권을 확보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확정일자는 내가 정확히 언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 국가가 공인해주는 것입니다.

  • 확정일자신고는 부동산 거래,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된 날짜를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며,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를 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소 소장님이 확정일자신고를 강조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 계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