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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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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시 확정일자 관련문의드립니다

1년연장재계약했는데 이전에 확정일자받았었는데 계약서을 다시작성하긴했는데 새로 확정일자 받으러 가야할까요? 참고로 금액차이는 크게안나요!!

그리고 꼭 오프라인으로 직접가야만 확정일자받을수잇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액을 증액했다면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다면 기존 확정일자 받아둔 것도 그대로 유효하기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검색해보시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최초의 계약서의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변동이 있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더라도 해당 차액만큼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