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월세 계약일 만료가 다가와서, 다시 1년 재계약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 월세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변경이나 조건의 변경없이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1년 날짜만 연장하여 해당내용을 적은 한장짜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갱신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자 하였는데 날짜만 1년 갱신되어있고 아무 조건변경이 되지 않았은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등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가 불요할 것이나 재계약서에 대해여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때 어차피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