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만 변경된 월세 계약 연장시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기존에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하였고 월세, 보증금 등 아무런 조건의 변동없이 딱 기간만 1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그냥 1년 더 살다가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해줘라 (묵시적갱신?처럼 이야기하심) 하셨지만 저는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서류를 아예 재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특약에만 추가해서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특약란에 추가해서 작성시에 어떤 문구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특약에 추가를 해도 괜찮다면 기존 계약서는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 중개사를 낀 계약서 그대로 특약에 추가해서 중개인없이 임차인, 임대인만 자필 서명을 해도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의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에 제출이 필요하다면 제출의 요구되는 해당 공공기관으로 문의하여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그 조건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 특별히 어떤 문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약을 기재한 후 계약의 당사자가 그 특약옆에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되고 별도의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 기재를 당사자의 합의로 했다는 확인을 하기 위해 서명 날인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