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 되더라도
별도로 보증금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 금액을 높이는 등으로 우선변제권 대상 금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하지만
보증금 자체가 증액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
기존에 인정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