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갱신 확정일자 및 효력 유지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형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중인 직장인 입니다.
21년 7월 첫 계약 하였고, 23년 6월 경 계약 종료 한달 전 쯤(45일전) 대출 연장 때문에 유선상 인사드리면서
별도 계약 없이 2년 연장하여 지내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대출도 연장 받았습니다.
1. 이러한 경우 계약 종료 1개월 전 구두 협의인데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요? (보증금 및 조건 변경 x, 기간만 연장)
첫 계약 당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받고 전입신고한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계약서에 도장은 안보이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 xxx호 로 기재된 서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원본도 있음, 도장만 없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를 하니... 계약기간 이후가 조회가 안됩니다. (도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2. 이런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 및 확정일자 번호로 확정일자 효력이 있는지요?
3. 별도로 확정일자 조회가 가능한지요? (동사무소 방문 등)
4. 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 연장에 별도 계약서가 필요 없고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도 동일하게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 전에 나갈 생각도 없고.. 큰 금액은 아니라 별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갑자기 불안하더라구요
전세권 설정은 안했고 등기부등본 "을 구"에 아무런 기재사항 없는데.. 문제 생기면 제가 1순위 변제대상이 맞겠죠.. ? 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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