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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서 반전세로 변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반전세의 보증금이 더 저렴하므로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전세계약의 보증금이 더 큰 금액이고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반전세 보증금이 처음 전세보증금 금액 이내이므로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반전세보증금 금액에도 발생합니다.전입신고는 처음 한번만 하면 되고 전월세 임대차신고는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인상되고 6천만원 초과한 금액이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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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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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횟수는 몇 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횟수는 법으로 정해진 횟수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계속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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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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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경우 금리를 0.2%p 인상하되, 지방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추가로 0.2%p 인하 하기로 했습니다. 0.2%p인하는 우대금리로 적용하여 인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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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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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오르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 며 대출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던 무주택자들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 출을 통해 주택 마련을 계획했던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금리 인상이 주 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무주택자들은 이번 금리 인상 소식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낮은 금리를 활용해 주택 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주택 구매를 다시 고려해 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주택 구입을 포기하거나 대출 금액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할 경우,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은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이번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대 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입니다.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 인상은 주택 시 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로, 그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와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앞으로 정부는 금리 인상 외에도 무주택자와 신혼 부부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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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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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있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자금이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쓸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이 문제는 합쳐서 좋은 자산인 똘똘한 1채를 보유하는 것과 나눠서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주택자 포지션이 똘똘 한 한 채보다는 유리할 수 있고, 좋은 자산을 쌓는 측면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 포지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지역과 단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울 내 지역에 따라 한 채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다주택 보유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어떤 선택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각자의 생각과 상황에 맞는 좋은 투자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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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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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신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가입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인터넷으로 하거나 방문하여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보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전 보증기관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먼저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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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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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크면 돈이 더 드나요? (34평) 이자나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 요건 중 ▶ 수도권 :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 전용면적 100㎡ 이하▶ 가격 : 시세 9억 원 이하미혼 단독세대주라면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주택가격 : 3억원 이하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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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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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는는데 등기부등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등기부의 주소를 보니 다가구주택(원룸건물)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등기부 상 근저당권(집주인이 대출 받음) 외 본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것이 보입니다.보통 근저당권(채권 최고액)+총 보증금(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본인 보증금 포함)이 해당 주택 시세의 80%를 넘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전세계약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문제발생 시 가장 안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가입 조건 중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된다 하시면 계약을그냥 진행하면 되고,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시면 계약서 작성할 때 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모르기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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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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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서울시가 잠실, 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자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실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는 호가가 급등하며 84㎡ 기준 29.5억 원까지 상승했고,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도 40억 원에 근접하는 최고가 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규제 해제로 외지인과 투자자들의 매수 제한이 사라지며 갭투자와 재건축 기대감이 결합된 결과입니다.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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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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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이 아래와 같을 때 보증보험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호실이 근리생활시설이 아니면 됩니다.보증대상주택: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다중주택, 다가구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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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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