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서 반전세로 변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떤집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동일한 집에 반전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만나서 부동산가서 다시쓸 생각인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당연히 최초 전세 계약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등록? 이것도 다시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하실때는 거래신고는 다시하셔야 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른다 해도 예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
어떤집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동일한 집에 반전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만나서 부동산가서 다시쓸 생각인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최초 전세 계약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등록? 이것도 다시해야하는지 궁금해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조건이 변경된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이전 대항력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하지만 반전세로 기존보다 낮아진 경우라면 확정일자도 꼭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재계약이라도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반전세의 보증금이 더 저렴하므로 확정일자 도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전세계약의 보증금이 더 큰 금액이고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반전세 보증금이 처음 전세보증금 금액 이내이므로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반전세보증금 금액에도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처음 한번만 하면 되고 전월세 임대차신고는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인상되고 6천만원 초과한 금액이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는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임대조건 변경되더라도 전입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 신고는 보증금이 상향되는 경우에만 증액분에 대해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은 신고없이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며,
감액계약인 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전월세 거래신고는 이번 계약이 보증금 6,000만윈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했다면 계약후 30일이내에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새로운 저당권이나 부채가 없다면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저당권이나 부채가 발생한 것 있다면 계약서상에 이전 계약에서 연장으로 이어지는 갱신 계약임을 명기하시고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는 새로 하셔야하지만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초과시) 전입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니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전세계약 때 했던 신고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어있는 상태라 따로 다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