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 때 집 주인이 바뀌면 어떤걸 준비해야될까요?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 집주인이 그 동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걸 세입자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계속 살거나 전세/월세는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계속 거주할수 있으며 별다른 준비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나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신규 집주인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 놓을 필요는 있으며 갱신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겠지만
새 집주인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소유권 이전 확인
보증금 보호: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유지
임대차 계약 승계: 계약서에 "임대인 변경 시 기존 계약 유지" 명시
연장 협의: 새 집주인과 재계약 의사 및 조건 조기 협의
보증금 반환 대비: 집주인 변경 후 자금 계획 확인 및 필요시 갱신요구권 행사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 때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하더라도 전주인과의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목적으로 매수한 것인지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 임대인이 변경된다고해서 임차인에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재정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수 있기에 현 임대인에 대해서 전세승계거부권등을 요구하여 임대차를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매수인(임대인)이 자금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판단할 근거가 거의 없기 떄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주중 매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시세와 전세보증금간 전세가율, 현 전세시세등을 확인하시는게 좋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임대인 변경사실등을 통보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절차등은 보증보험에 연락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적용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안전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2년에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직접 주거를 목적으로 이사를 희망할 경우에 이번 계약 종료 후 주택을 비워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갱신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 된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위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다른 조건을 그대로 작성하고 임대의 인적사항을 바꿉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보관해두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임대인과 새임대인이 매매 계약시 기존임대인이 새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새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임대인 바뀌면 임차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새 임대인이 설정 해놓은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일단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실제 소유자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만 월세를 내다가 새로운 집주인이 등장하면 사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주인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약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두어야 하며 이는 보증금 반환 시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이체 시에도 새로운 집주인 명의 계좌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계속 거주를 하려면 집주인이 바뀔때마다 서류 및 계약 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는게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 때 집의 소유주가 바꿀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새로운 소유주가 직접 거주 의사흘 표명하면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새소유자가 임대차 관
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을 때는 기존 임대차 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게 되어 별도 게약서 없이 그대로 직전 계약 내용에 따라 변동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신청등은 차후 계약기간 종료시 협의에 의거 게약관게를 종료하든 재게약하든 그 때 다시 협의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와도 기존 계약 그대로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대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및 해지 사항을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내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전세 중에 매도를 할 경우 새로운 주인에게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주인이 바뀌었으니 이사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계속 산다고 하면 계약을 쓰지 않아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되지만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와 특약 사항을 새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집주인과의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시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는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됩니다
만기전이면 계속 살수 있고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서 연장을 할건지 이사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 집주인이 그 동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걸 세입자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계속 살거나 전세/월세는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한 후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대출은행,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새로운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