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오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는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지만 흔히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 근로의 임금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다음에 실제 더 많은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포괄임금이라 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아무래도 근로자가 더 정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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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급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근무시간이 달라졌다고 하여 통상임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산정한 경우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변경되었어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인 시급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의 취지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는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단축된 2시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단축되기 전 근로시간의 임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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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12시간씩 주6일 일당15만원 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무튼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주휴수당의 계산공식은시급 x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 x 8 입니다.여기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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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실제 법령으로 제정될 경우 아무래도 자영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짧게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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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없다는 이유:강제휴일수당 신청은 어디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경우이면 그 아웃소싱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아웃소싱 회사는 단지 인력소개만 하는 곳이고 근로계약은 근무한 회사와 체결한 경우이면 근무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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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6월 24일 해고했으므로 해고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7조에 의해 체결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이행지연과 같은 이행지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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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고 시용기간 평가결과 업무능력 미달로 평가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평가는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평가결과 미달로 인한 해지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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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기간제법 규정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아끼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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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귀하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직 계약 시 갱신에 관한 조항이 있거나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간종료로 자동 계약해지가 되므로 3일전 통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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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사내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중 회사가 금융기관에 연금액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금에는 사업주가 연금액을 관리하는 BC형과 불입된 연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DC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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