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21년 10월 23일 부터 일을 해서 23년 10월 15일까지 근로를 하면 2년이 안되는데
굳이 마지막 일주일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10월 22일까지 계약을 하면 딱 2년인데 왜 .. 일까요 ?
별다른 문제가 없는거겠죠 ? (회사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한다
든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므로 7일 모자르다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 1년이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꼭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해당 기간만큼은 정산받게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이 10월 15일로 정해졌다면, 이는 회사의 근무일정이나 예산, 사업계획 등에 따른 조정일 수 있고, 일부러 퇴직금 산정 기간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한 일수이고, 퇴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정당한 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인지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기간제법 규정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아끼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장단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
다만 당연히 계약기간이 짧으면 퇴직금이 약간 줄어들기는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2년에 미달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