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조금안되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21년 10월 23일 부터 일을 해서 23년 10월 15일까지 근로를 하면 2년이 안되는데

굳이 마지막 일주일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10월 22일까지 계약을 하면 딱 2년인데 왜 .. 일까요 ?

별다른 문제가 없는거겠죠 ? (회사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한다

든지..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므로 7일 모자르다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기간제법 규정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아끼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장단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

    다만 당연히 계약기간이 짧으면 퇴직금이 약간 줄어들기는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2년에 미달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