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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가 나뉘어 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9가지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그 외의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9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귀하가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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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의미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귀하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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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20일 근무 하는데 근로자의 날로 인한 반차 생성이 저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원래 비번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당일 근무한 임금은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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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공지로 알려는 줬지만 취업규칙엔 이내용이 없어요. 그럼 공지사항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회계년도 관리 방식은 퇴직하는 시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정산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따라 누구나 공평하게 운용이 되어야지 유불리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정산에 관해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다고 하여도 회사의 방침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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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재직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26일 27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나, 5월3일 4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느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만약 퇴직일자를 5월 4일로 본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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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후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주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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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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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발급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또는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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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연장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연장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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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지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으나 기재사항으로만 보면 60일에 미달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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