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5일 사용 휴무 2일 이렇게 사용가능
현재 매장 판매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주5일 근무 1일 무급휴무 1일 주휴수당 휴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6월17일 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그전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5일 연차 2일 휴무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5일 한 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사용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거라면 한 주 연차를 전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5일 제도의 경우 최대 5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5일연차 1일휴무 1일주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연차사용일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휴무날에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히 사용하여 연속된 휴무(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최소 1일은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나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운영상 소통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연차 신청 후 사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수월하실 겁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육아휴직 사용 전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