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중 연차소진 알려주세요..
작년 10월에 무급휴직했습니다
9개월만근이라 연차9개발생
연차기준일 1월1일
복직을 내년 10월에 할건데
올해연차 9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아님 내년 연차로 이월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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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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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이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노사가 미사용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키로 합의한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월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허락하면 이월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