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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고정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전 1년간 받은 인센티브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3/12)만 산입합니다.2. 귀하의 평균임금이 84,110원이고 재직일이 3,222일이라면 법정퇴직금은 22,274,171원 입니다 84,110 x 30 x 3,222/365 = 22,274,1713.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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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였는데 사용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신듯 합니다.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면 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임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게 되나 취하를 하지 않고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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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경조사휴가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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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로계약서에5/1일은 무조건쉬기로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날과 다른 휴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면 되고 따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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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로한 임금과 50%이상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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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지급일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4월 10일 퇴직하였으므로 지급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었다면 4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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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에서 3조2교대 시간외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구체적인 급여명세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월 209시간 포괄임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표괄된 내용이 중요할 것인데 통상 209시간 월급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포괄내역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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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에 연차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중간정산 이전 1년 사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산입 대상이며, 해당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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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계좌로 돈이 찍혔는데 봐주세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월 도중에 퇴직하였으므로 해당 월 근무 임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상세한 것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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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합의하에 시급 12,000 근무중, 주휴수당은 안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지급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시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토,일요일 근무키로 하고 1일 각 7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이라 할 수 있고, 그 외 연장근로를 한 적이 있어도 법적인 주휴일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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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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