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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까치212
얌전한까치212

점주가 바뀌면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말부터 약 9개월 일했습니다. 사장님 두 분, 알바생은 평일 주말 포함해서 6명, 총 8명 일하고 있고요.

4대보험은 사장님이 안 하신다고 했다가, 5월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보험 가입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가입되었고요.

다음 달(9월 중순)부터 사업을 접을 예정이라 점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주방은 재계약을 하겠지만 홀은 필요없다고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 일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잘리게 되니까 당황스럽네요. 준비도 아무것도 안되어있고요.

혹시 실업 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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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작년 11월부터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이전 기간에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셔야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므로서 비자발적 실업을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주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