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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수수한오므라이스
처음부터수수한오므라이스

저 혹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저는 퇴사 한달 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사장님이 임의대로 쓰고 한번도 지켜진적도 그러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대기 시간인지 알 수 없어서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를 쓴 시점부터는 그 후로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계약서 쓰기 꺼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게 받을 수 있나요??

하루종일 일하고 한번도 쉬는 시간을 가진적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증거 제출 할 건 차고 넘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일한 만큼 꼭 받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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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부는 충족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말한대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10분의 휴게시간의 성질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제목은 주휴수당인데, 주휴수당은 1주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고, 1주 16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제목과는 달리 대기시간의 임금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게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아니지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 없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