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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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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근무시간은 하루4시간씩 주5일 이였다가 지금은 하루에7시간30분씩 주 약37시간 정도 근무중인데요~

원래 4시간씩 근무할때는 근로계약서도 쓰고 그랬는데, 근무시간이 더 늘어남으로서 다시 쓰기로했는데 결국엔 안썼습니다. 이 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떼면 자기도 돈을 더 내야되고 저도 월급을 더 적게받으니 시급을 12,000원으로 해주겠다 어떠냐 해서 알겠다고만 카톡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시급12,000원일때 처음엔 사장 본인이 3.3% 공제한다는 말은 싹 닫고 본인이 내주겠다했는데 뒤늦게 저한테 3.3%공제를 부담시켰습니다.

당연히 3.3퍼 공제는 법적으로 지켜야되는거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태껏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본↓

  1. 시급12,000원으로 3.3공제는 안떼겠다.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 받으면 나도 손해 사장도 손해다.

  2. 그러나 나중에가서는 3.3% 공제 후 지급하겠다.

  3. 지금와서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4. 기존 오전근무에서 풀타임으로 변경될때 근로계약서 쓰자해놓고 안쓴지 2개월째인데 이게 저한테도 주휴수당 받을때 불리한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도 위법이고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이와는 전혀 별개 문제이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