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준다고 했는게 실제로 안준다면.. 어떡할까요?
계약서에는 14000원에 주휴수당 따로 받는걸로 작성했는데 너무 많이 받는다고 다음달부터 주휴수당을 뺐는데 그전에 받았던 한달 주휴수당을 또 돌려받고 그랬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받아야 하겠습니다.
계약서 변경하지 않는 한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대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