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는 주4일 15시간 초과 근무인데 14.5시간으로 계약하고 초과분은 현금으로 대타뛴 식으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주 6일 주 40시간 정도 일하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 주휴 안받음 너무 억울할것같아서요... 나중에 퇴사하고 신고해서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주휴 안받는다고 서명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중에 청구하거나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고 서명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에 서명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두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해당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를 안 받는다는 서명은 효력이 없고 대행 근로계약서에 주 14.5 시간이라고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주휴수당 조건에 미달하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였고 의도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은 관련 증빙을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