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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소문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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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적용 안된단 조항 있으면 적용 안되나요?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내 해지시 수습단축으로 추가지급된 돈을 반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수습 단축을 주휴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내용을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주휴를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제가 제가 근로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다고 써져 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예고수당 받을 수 없이 어쩔수 없이 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제가 태근을하진 않았지만, 트집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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