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6개월 미만 근무 추가 시급 반환
제가 2월부터 시작한 교육 관련 알바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려고 다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8/10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추가 시급은 계좌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6/9일에 출근해서 7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받은 추가 시급을 다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취지의 약정은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며,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추가 시급은 계좌로 반환한다는 계약 내용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대로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강제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10일까지 6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이미 지급된 추가 시급은 계좌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의 행위로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진정하면 처벌대상입니다.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의 일부를 근속기간에 따라 반환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계약으로 판단되어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칫 위약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이미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따라서 뱉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6개월 미만 근무 시 소급 적용하여 최저시급만 인정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급된 시급은 유효한 임금으로 보며,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지원 등 별도로 사용자 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라면 민사상 다툼의 여지는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임금 내역을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환을 강요받을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노동청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한 임금수준이 있음에도 일정기간 의무근로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미준수하면 일종의 불이익을 준다는 계약사항은 불공정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할 경우 임금을 삭감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