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고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정확한 임금구조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1년 1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첫 해에 80%이상 출근했고 결근월이 없었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귀하의 연차유급휴가일은 총 26일(11일 + 15일)이 됩니다.그 중 15개를 사용했다면(받았다면) 퇴직으로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나머지 11일 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1일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000,000/12/209X8X11 = 1,157,89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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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2개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한 후 그 업무에 잘 적응하여 정상적인 능률이 오르기까지 교육,훈련의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하면 되고, 수습기간 평가결과 계속근로가 매우 부적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수습근로자라고 하여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 3개월 이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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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조원 채용 시 4대보험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직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4대보험의 가입기준은 각 보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대상이고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자를 제외하고 가입대상 (이것도 3개월 이상근무이면 가입대상임)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국민연금보험은 1개월이상, 월8일 이상, 월60시간 이상 재직자이면 가입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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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소속 회사가 폐업한다면 그 폐업시점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귀하의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귀하의 이직사유가 회사의 폐업으로 원치 않게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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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금액 산정 관련으로 사장님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입사시 근로계약한 연봉에 명시적으로 퇴직금 1,98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실제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 동 금액은 제외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해당액을 제외한 귀하의 월 임금은 2,460,000원(귀하는 245만원이라고 적었음)으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2,460,000원 X 14/12 = 2,870,000원이 퇴직금 입니다.동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1,980,000원을 제한 금액이 귀하가 실 지급받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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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재직기간은 8개월이고, 주5일 근무, 주 1회 주휴일로 계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은8개월 X 4.345 주 X 6일 = 208일이 됩니다.180일 이상이므로 수급자격이 되며, 이직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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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근로일 중 하루를 무단결근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유급이므로 주 근로일 중 결근한 사실이 있다면 무급의 주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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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무급 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재직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질병)는 완치 또는 증세의 고정 등 요양의 필요가 없을 때까지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사유의 부상으로 사용하는 병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얼마가 허용되는 것인지는 회사의 제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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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통상임금 위반아니다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만' 의 표현은 아마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고정적 수당이 포함됩니다.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수당)은 전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므로 그 통상임금액이 정부 고시 최저임금액 보다 많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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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로조건 변경등에 관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적급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내부규정 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관례적으로 시행하여 온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율 또는 금액 등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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