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후 월급은 14일 이내 지급이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위반이 됩니다. 14일의 기간에는 휴일이 포함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급을 촉구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0
0
1년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월력으로 1년이어야 하며,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 비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0
0
경조사 토요일인 경우 월고정휴무, 평일휴무 이렇게 쉬면 경조사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규정으로 동생결혼일에 1일의 유급휴가일로 정하여 있고 귀하의 근무일인 토요일에 실제 결혼식이 있었다면 당일은 약정 유급휴가일 입니다. 따라서 당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 외 고정휴무 및 선택휴무는 예정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0
0
퇴직금 및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세전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 지급 대상 사업장이 근로계약 시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 외 별도로 지급받은 20만원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0
0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 한도 일수는 25일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0
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 이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신청당시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함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은 날의 합계(유급주휴일 포함)를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 여부는 무관합니다. 귀하의 해당여부는 위 기준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0
0
연차 개수가 남들보다 적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4년차 근무이며 전년도 8할 이상 근무하였다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0
0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월세 또는 전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다고 보며, 근로 및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0
0
재직중에 타 회사 이직 면접을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타 회사 면접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다만 면접시간 사용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더라도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또는 조퇴 등의 방법으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함이 바람직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0
0
공사업체 취업 후 문제 이직 시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직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합니다. 다만 이직시 불이익 여부는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회사가 심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회사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귀하를 처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해석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