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로조건 변경등에 관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는 A업체에서 B업체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정급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있고,
월인센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매월 고정급 + 월인센 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인센은 부서마다 다르지만
평균 인당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해당부서로 인원수대로 총금액이 지급되고. 그 지급된 총금액을 실적별로 나눠서 1등부터 순서대로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예: 해당부서 인원이 10 명.
월인센 10명× 15만원 = 150 만원.
150만원이 해당부서로 지급되면 그 150만원을 아래와 같이 등수대로 차등지급합니다.
1등 40만원.
2등 30만원
3등 20 만원
4등 20만원
5등 10만원
6등 10만원
7등 9만원
8등 8만원
9등 3만원
10등 0원
1. 저 금액을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조정할수 있나요?
(상위자가 유리하게, 하위자는 더 불리하게)
2. 기준을 어느 일정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게 변경을 근로자동의없이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는 기존 근로조건 승계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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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행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왔으면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나 관행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다면 변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적급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내부규정 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관례적으로 시행하여 온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율 또는 금액 등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1번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준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