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4.04.11

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로조건 변경등에 관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는 A업체에서 B업체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정급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있고,

월인센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매월 고정급 + 월인센 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인센은 부서마다 다르지만

평균 인당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해당부서로 인원수대로 총금액이 지급되고. 그 지급된 총금액을 실적별로 나눠서 1등부터 순서대로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예: 해당부서 인원이 10 명.

월인센 10명× 15만원 = 150 만원.

150만원이 해당부서로 지급되면 그 150만원을 아래와 같이 등수대로 차등지급합니다.


1등 40만원.

2등 30만원

3등 20 만원

4등 20만원

5등 10만원

6등 10만원

7등 9만원

8등 8만원

9등 3만원

10등 0원


1. 저 금액을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조정할수 있나요?

(상위자가 유리하게, 하위자는 더 불리하게)


2. 기준을 어느 일정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게 변경을 근로자동의없이 변경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는 기존 근로조건 승계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행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왔으면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나 관행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다면 변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적급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내부규정 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관례적으로 시행하여 온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율 또는 금액 등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1번과 동일하게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준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