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재하는 표현의 방법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허위의 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2024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즉 입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회사가 허위의 재직증명을 하는 것이 되며, 재직기간 중 2024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65세부터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유를 알 수 없으나, 만 64세에 입사하여 같은 회사에서 고용기간의 중단 없이 계속근무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였다면 귀하가 납입하지 아니한 1년의 고용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퇴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하려면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기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될 것이지만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 입니다. 미가입시 가입대상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가 가산금까지 더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사람과 65세 이상자 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유학생 D2비자 시간제취업허가 근로시 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세 미납자는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과된 조세를 미납한 경우이고, 어떤 명칭의 세금을 적용하여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체류 유학생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3%를 적용 납부하였다면 이는 세금 원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시기 및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2026.8.31까지 전부 받아야 하고 그 이후는 받을 수 없습니다.귀하의 실업급여액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이직일인 2025.8.31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유학생 D2비자 시간제취업허가 근로시 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체류 유학생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3%를 적용 납부하였다면 이는 세금 원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이 납부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년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같이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단, 계약기간 마지막 날인 2026.1.2.에 근무해야 하며 퇴직일은 2026.1.3.이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는데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린나라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던 해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18년에 16.4%가 인상된 것이 역대 인상 중 가장 큰 폭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중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달성을 위해 한 것인데, 다소 무리하게 인상했다는 평가와 낮은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해 필요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유급 관련과 계약직과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무일 근무시간과 예비군훈련 시간이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의가 근로계약으로 1개월 반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상시 근무하는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 중 예비군훈련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훈련을 이유로 주휴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1. 25.]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