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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이 아니라 24년부터 현재까지 요구하면 그렇게 발급 가능한가요? 요청서를 하나 받아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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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39조 2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에 재직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해 달라고 할 경우 특정하여 기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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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 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이 사실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이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요청서를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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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대로 작성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이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한 기간 중 일부만을 기재할 수 없고, 재직한 기간 전체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는 표현의 방법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허위의 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2024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즉 입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회사가 허위의 재직증명을 하는 것이 되며, 재직기간 중 2024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제2항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년부터 현재까지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허위사실이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무기간 중 일부만 근무한 것으로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필요 없이 전체 근무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