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
직원을 채용해서
고용보험에 가입 하지 읺으면
회사는 어떤 불 이익을 받는지
직원은 어떤 손실이 있는지
또한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 입니다. 미가입시 가입대상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가 가산금까지 더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사람과 65세 이상자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사용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불이익>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이 근로감독이나 근로자 진정 등을 통해 적발되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보험료 소급 징수·정부 보조금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기하면, 사업주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보험료 추징·정부 보조금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직원의 손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에 전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상태에서는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때, 먼저 근로자성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적 분쟁이 복잡해지고,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큰 심리적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가입해야 함)